과기정통부 “취소 확정시 신규 사업자 진입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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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SK텔레콤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의 할당이 취소되거나 단축된 주파수는 28㎓ 대역이다. 과기정통부의 점검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28㎓ 대역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월 5G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며 중간 점검결과 미이행 시 할당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의 10%씩 단축하겠다고 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수량 대비 망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을 취소키로 했다. 또 구축 수량이 10%를 넘었어도 의무 수량에 미달하거나 평과 점사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기간 단축을 명문화했다. 

이번 이행점검 결과는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주파수를 할당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제출받았다. 

점검결과 3.5㎓ 대역의 경우 SK텔레콤 93.3점, LG유플러스 93.3점, KT 91.6점 등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8㎓ 대역은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으로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관련 공고에 따라 3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SK텔레콤은 이용기간 5년의 10%에 해당하는 6개월 단축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SK텔레콤 역시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오는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만약 청문절차를 통해 2개 사업자의 할당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G 28㎓ 대역에 새롭게 투자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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