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인터넷 게시물을 점검하던 중 A씨가 쓴 글을 발견하고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지 않아 그런 글을 썼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쓴 글이 사실이 아니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인천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74조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박세진 기자
wls@ntoday.co.kr
주요기획: [여기, 사람 삽니다], [H세대],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삶]
좌우명: 사람 살리는 글을 쓰겠습니다. 담당분야: 중공업, 자동차·모빌리티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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