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제공=뉴시스]<br>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현정 기자】 고령의 농민들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매년 수천만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만 받아 가로챈 악성사기 조직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허위로 꾸며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지난 16일 총책 A(44)씨 등 31명을 검거해 그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령법인을 4차례나 바꿔가며 태양광발전시설로 1년에 3000만 원의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속여 공사비의 10%을 계약금으로 받아 전국 각지의 농민 854명을 상대로 175억여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이들은 2020년부터 태양광시설 제조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이하 TM)을 고용해 주로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해 홍보하고, 총책 및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계약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총책 A씨는 법인별로 바지사장을 세워 1000만원의 급여와 외제차량을 제공했다. TM과 영업사원에게 계약금의 1~1.5%를 급여로 지급했으며, 매출이 높은 직원에게 인센티브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TM과 영업사원들은 주로 고령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10%의 계약금만 내면 90%는 회사에서 대출해주고 대출금과 이자는 20년간 수익의 1%씩 상환해 계약금 또한 부가세 환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금은 가구당 180만원에서 최대 1억200만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어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와 같은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전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농어민들은 지자체에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취득 가능 여부, 시공 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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