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일 선고 공판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린 뒤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이후 B씨는 건물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인하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인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신 뒤 만취하자 심야에 대학교 건물에서 준강간 하려다가 사망해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에 더해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한 녹음을 시도하는 등 준강간 시도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처참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이후에도 119 및 112에 신고하지 않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의를 이행하지 않아 범행의 정황 등을 미뤄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살인 행위를 자행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증거에 의하면 준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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