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창문(사건 현장)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 B씨의 몸을 밀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에는 B씨가 지상으로 추락한 이후 “에이 X”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 해당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으며 다음달 1일 임은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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