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준강간치사 혐의 영장 청구
떠민 정황 확인 땐 ‘준강간살인’ 적용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학 남학생이 구속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전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5일 A씨는 새벽 시간대 인하대 캠퍼스에 위치한 5층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별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사건 발생 당일 새벽 3시 50분경 B씨는 캠퍼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이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시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추가 수사를 통해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밝혀지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A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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