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이 살인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받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49분경 단과대 건물 앞에서 쓰러진 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해당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고 음성만 녹음 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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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기자
wls@ntoday.co.kr
주요기획: [여기, 사람 삽니다], [H세대],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삶]
좌우명: 사람 살리는 글을 쓰겠습니다. 담당분야: 중공업, 자동차·모빌리티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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