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제공=대통령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차례에 걸처 7시간동안 김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고, 이에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1월 16일 김여사와 이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및 사생활 관련 내용 외에는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MBC가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된 부분을 제외한 통화 음성을 방송하자, 서울의 소리는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여사는 작년 1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은 이 기자가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 통화를 녹음한 행위 자체가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통화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방송에 공개된 내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사생활 보도를 제외하고 밝힌 만큼 위법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선고 직후 백 대표는 “김건희씨가 입막음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면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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