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매년 2월22일 일방 제정
역사왜곡 중단·침략행위 사죄 촉구
외교부,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사단법인 독도수호연합회가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시마네현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규탄하는 대회를 가졌다. ⓒ투데이신문
사단법인 독도수호연합회가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시마네현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규탄하는 대회를 가졌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일본 시마네현이 일방적으로 정한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즉각 폐지하라는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독도수호연합회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것에 항의해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역사왜곡 중단과 침략 행위에 대한 반성 및 사죄를 촉구했다.

독도수호연합회 최수환 회장은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불행한 양국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독도수호연합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영토로,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 강력 촉구 △대한민국 영토 침해 불법성 규탄 △일본의 독도 침탈 강력 저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반성 촉구 등 4개항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독도수호연합회는 이날 규탄대회에 이어 시민들에게 손태극기 1500여개와 독도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이어 선언문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측이 수령을 거부했다.

독도수호연합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과 함께 일본 정부가 초중고 교과서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역사 왜곡 중단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는 비영리단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해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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