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비공개·비급여 항목
최대 2배까지 비용 차이 발생
“정부 가이드라인 및 지원 필요”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출국에 필요한 PCR 검사 비용 차이로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단절됐던 해외여행이 거리 두기와 출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출입국자 수는 22만92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월 14만4540명 대비 58.6% 증가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필리핀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 시 백신 3차 이상 접종증명서(얀센(Janssen)의 경우 1회 접종을 2회분으로 간주) 혹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 중 PCR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이들이 PCR 검사에 최소 6만5000원에서 최대 18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검사 대상자로 확인된 때에는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민간병원을 불문하고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 예외적 목적으로 서류 발급을 원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로 진행된다. 

이때 일부 의료기관에서 2배 넘는 가격으로 검사비를 받는 행태가 벌어져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출국자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렴한 검사 기관 찾아 삼만리

일본 대학 유학생 A(26)씨는 입국을 위해 대형병원에서 PCR 검사에 17만원을 지불했다. “시간이 없어 일단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후에 더 저렴한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한 마음이었다”고 토로했다.

얼마 전 일본 여행을 다녀온 B(42)씨는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다른 점을 확인하고, 집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검사를 진행해 7만원 가까이 아끼게 됐다”며 “이렇게까지 비용 차이가 난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여행을 다녀온 C(29)씨는 “해외 입국이라고 검색해 여행 블로그나 카페에서 가격 정보를 확인했다”며 “어차피 같은 검사 방식일테니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해외여행·유학생 커뮤니티에는 PCR 검사비용을 묻고 답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방역 목적의 PCR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정부가 일정 비용을 부담한다. 이와는 달리 해외출국 증빙서류 제출 목적으로 검사 시에는 비급여로 진행돼 진찰료를 포함한 검사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모든 사람들의 검사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람에게 검사를 제공하고자 해당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급여인 PCR 검사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검사는 의료기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 수탁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투데이신문>이 대형병원과 개인병원, 인천공항 검사센터, 검사수탁기관 등에 PCR 검사 비용을 문의한 결과 가장 저렴한 곳은 6만5000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곳은 18만원이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출국용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드는 총비용은 12만원에서 18만원 수준이었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의 경우 평일 내국인 기준 9만6000원, 주말 내국인 기준 10만원으로 확인됐다. 검사 수탁기관 중 씨젠의료재단의 경우 6만5000원이었다.

그렇다면 이렇듯 들쭉날쭉한 가격 산정의 기준은 무엇일까. 검사비용을 18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한 모 대형병원은 “원내에서 책정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인천공항 검사센터와 수탁기관은 “의료보험수가에 기반해 책정했다”고 답변했다.

정리하면 검사기관에 따라 약 2배의 가격차이가 나타난다. 4인 가족이 일본으로 떠날 경우 26만원~72만원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br>

정부 “비공개 비급여 항목”…대안 마련 필요 지적 나와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달리 조치를 취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PCR 항목은 내역처리가 되지 않아 당국 차원에서 산정 현황을 모니터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자료에서도 비급여 PCR 검사 항목은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중에서도 공개 항목과 비공개 항목이 있다. PCR 검사의 경우 비공개 항목이라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처럼 일부 국가에서 입국 시 PCR 검사가 여전히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검사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상의료본부 관계자는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라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 남은경 국장은 “부득이하게 필요해서 검사하는 건데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 역시 “비급여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그렇듯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정부에서 일괄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 수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