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 조치를 11일 해제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 조치를 11일 해제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여행, 출장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11일 해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같은달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폭발적으로 확산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한국 입국자 수는 5만7905명이었으며 단기체류 외국인 1만621명이 공항 내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이 중 789명(7.4%)은 양성 판정을 받아 지정시설에 격리됐다.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10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를 중단했다. 또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이밖에 지난 1일부터는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당초 춘절 이후 유행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중국 내 방역 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이 1월 첫 주 21.7%에서 1월 2주차 10.3%→1월 3주차 5.1%→1월 4주차 4.4%→1월 5주차 1.4%로 꾸준히 하락했다.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했던 변이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음성결과 제출 ▲입국 후 PCR검사 ▲입국 창구 인천공항 일원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 의무화 등은 남아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비자 신청 후 입국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항공편 수 제한 사항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단기 입국자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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