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친족 보유 4개사 지정자료서 누락해 제출
“업무관련성 없고 독립경영 인정 받아 계열제외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 박 회장이 지난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처남 일가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발표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라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자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또,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이에스퍼시픽은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이들 회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하고 있었으며 누락된 회사들은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회장부속실에서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했으며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아 자필서명까지 해온 박 회장이 모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이 지난 2021년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도 정진물류가 누락됐으며 이후 공정위 조사협조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와 같이 고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같은날 “2016년 갑작스런 계열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를 혼동하며 누락된 사항”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보강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도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인정해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통해 계열제외 조치를 했다”라며 “일감몰아주기 및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의 업무관련성 및 거래관계가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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