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문기일 앞당겨 결론 내려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입주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입주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갑작스럽게 입주가 중단됐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다시 입주민들을 맞게 됐다. 실제 입주가 중단된 시일은 3일에 그쳤으나 입주예정자들은 속타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가 재개되며 입주민들에게 ‘세대 키’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오전부터 키 불출이 이뤄지고 있다.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날인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이 내린 입주 중지 명령도 해제됐다.

단지 내 어린이집인 경기유치원은 개포주공4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두고 소송전을 벌여왔다. 법원은 지난 1월 경기유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며 이로 인해 재건축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달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발급해 입주가 시작될 수 있었다. 경기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만큼 부분 준공인가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일단 오는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강남구청은 금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무렵 재건축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내렸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GS건설도 재건축조합에 월요일인 13일부터 세대 키 불출을 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

개포자이는 3375세대 규모이며 13일부터 24일까지 입주중단으로 이사가 취소되는 세대만 3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조합 조합원들과 입주예정자들은 월요일인 13일 강남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탄원을 모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17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15일로 앞당기고 이날 준공 인가처분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준공인가 처분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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