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낮아지며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경실련 “인위적인 과세기준 왜곡 막아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정해진 바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며 부동산 보유세 등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통계왜곡을 심화시켰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세수부족 가능성, 전세보증 가입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가 사실상 지난 2021년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의한 부담도 따라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부동산 보유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공시가 현실화율 평균 69%를 적용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 대비 18.61%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내렸으며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71.5%에서 69%로 낮아지며 하락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가 크게 하락하며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65만호나 증가하며 기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 하락으로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28.9%~38.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이번의 공시가 하락은 정책효과보다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 크다”라며 “공시가와 연계된 보유세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시가 현실화’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올해 집값 하락분은 정부가 임의로 공시가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공시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위적인 공시가 조정을 단행한 것은 인기영합주의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조세부담이 문제라면 국회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서야지 세금부과 기준을 바꾼다면 조세정책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경실련은 “국회는 정부의 인위적인 과세기준 왜곡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 기준 과세체계 일원화, 적정한 세부담 등을 논의해 공정한 보유세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게는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통계조작 논란이 또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세수에 대한 영향도 적잖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으나 올해 세수 상황과 관련해서는 “세수 상황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23일 “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주택 비중을 제외한다면 보증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전세가율 조정 등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안정 효과도 고려할 때 보증가입 대상 감소폭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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