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문자구명 운동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딜레마로 결국은
무효·기권표 속출 가능성 매우 높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br>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표결을 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가결시킨다는 목표로 단일대오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다. 찬성표를 던지기도, 반대표를 던지기도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한쪽에서는 무더기 기권표 혹은 무효표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필사적인 하영제

하 의원은 필사적이다.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 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구명 문자’를 돌렸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냉랭하다. 당내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고수하면서 의원 개인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불체포특권 포기를 얘기했다면서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이라고 못을 박았다. 여기에 현역 의원 다수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외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의원의 체포 여부에 대해서 냉랭하게 반응을 보인 이유는 민주당에 역공 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부결되면서 방탄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민주당에 덧씌워지게 됐다.

민주당의 고민

여기에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을 옭아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괴로운 상황이 됐다. 찬성표를 던지자니 노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반대표를 던지자니 방탄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부패 정치인을 감싸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당에서는 ‘자율투표’를 고수하고 있다. 의원들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 역시 찬성이냐 반대냐를 두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더기 ‘기권표’ 혹은 ‘무효표’가 속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찬성이나 반대를 던질 수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권이나 무효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권이나 무효는 ‘내로남불’ 혹은 ‘방탄정당’의 이미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사실 기권이나 무효는 어떤 정치적 해석을 명확하게 내리기 애매모호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로남불 혹은 방탄정당의 이미지 공격을 받지 않을 최적의 카드로 기권이나 무효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지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도 무더기 기권표와 무효표가 속출하면서 비명계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것처럼 이번에도 기권표와 무효표로 민주당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민주당이 쓰는 카드로 기권표 혹은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실 ⓒ뉴시스<br>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실 ⓒ뉴시스

국민의힘의 고민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에서도 기권표와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겉으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외치고 있지만 한솥밥을 먹고 있는 동료에게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서도 겉으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외치지만 정작 투표장에서는 기권표 혹은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기권표와 무효표가 속출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하 의원 체포동의원도 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막상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반대표를 던지는 것 역시 현재로서는 고민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권표 혹은 무효표를 던지는 방법을 생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