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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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정부에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자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TF 2차 회의에서 외국 자본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을 위한 지분 보유제한 완화의 실익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최대주주가 1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법인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직접 투자할 시 전체 지분의 49%를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완화하는 것이 최근 논의됐던 규제 완화의 주 내용이다.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완화는 제4이통사 진입 등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제안됐다. 지난달 2일 개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민철 본부장이 제4이통사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주요 검토사항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에서 방송·통신 등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가 제한돼 있는 33개 종목에 대한 상한선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제4이통사 출범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 등을 거론하는 등 정부에서는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TF 참석자들은 현행 규정 하에서도 외국 자본이 조인트벤처나 사모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국내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가 타국 또는 통신 외 타 산업군에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지분 상한 규정을 손댈 시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지분 한도 상향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이 의원실에서는 TF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된 것이며, 일부 보도와 달리 정부 측에서 이를 수용해 전면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지분 제한 해제라면 별도로 검토할 대상이며, 제4이통사 유치를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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