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 이동욱 회장 26억3500만원 수령
고려아연도 명예회장에게 수십억 지급
“기준 따라 경영활동 및 성과 반영한 것”

진주 상평공단 무림페이퍼 전경 [사진출처=뉴시스]
진주 상평공단 무림페이퍼 전경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명예회장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장에 대한 고액 연봉 챙기기 관행이 여전한 모습이다. 미등기 임원의 경우 책임 없이 권한만 행사한다는 비판이 매번 이어지지만 개선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중견기업 무림그룹의 이동욱 회장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26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했다. 

먼저 무림페이퍼에서는 급여 7억4200만원, 상여 3억100만원 등 총 10억43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계열사인 무림P&P에서는 급여와 상여를 포함해 15억9200만원을 받아 이 회장이 두 회사에서 챙긴 보수는 총 26억3500만원에 이른다. 

이는 각 회사 등기이사들의 보수 총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무림페이퍼와 무림P&P의 등기이사 4명의 보수를 모두 합해도 6억5300만원에 불과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에서 모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으며 경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높은 보수를 수령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 회장 역시 회사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중견기업 중에서는 3명의 명예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사례도 눈에 띤다. 고려아연은 과거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삼형제 최창걸, 최창영, 최창근 전 대표를 명예회장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에게 각각 수십억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최창근 명예회장이 지난해 23억76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보수를 받았으며 최창걸 명예회장이 21억2800만원, 최창영 명예회장이 17억5200만원을 수령했다. 특히 최창근, 최창걸 명예회장은 19억5900만원을 받은 최윤범 회장보다도 많은 보수를 받았다. 

최창근 명예회장의 경우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어 경영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창걸, 최창영 명예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등기 임원에 대한 고액 보수 챙기기 관행은 대기업집단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왔다. 실제 CJ의 이재현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지난해 106억4400만원을 받아 재계 연봉킹에 이름을 올렸으며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정재은 명예회장도 이마트와 신세계로부터 각각 31억8500만원, 14억9900만원을 수령했다.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면서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재직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58개 대기업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1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견기업의 미등기 임원 현황은 별도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다만 무림페이퍼와 고려아연은 회장 및 명예회장 보수와 관련해 각각의 경영활동과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림페이퍼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성과가 개선된 부분이 보수에 반영됐다. 직급, 근속기간, 경영성과 등을 종합판단해 이사회에서 보수를 결정한다”라며 “회장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보수도 조금씩 다 올랐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세 분 명예회장은 고려아연을 만들어 왔으며 각각의 역할을 맡아왔다”라며 “첫 번째 명예회장께서는 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두 번째 명예회장은 기술적인 엔지니어로, 세 번째는 명예회장은 원료 수급과 관련해 지금도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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