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왼쪽)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왼쪽)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계열사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번복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화전기와 이아이디는 지난 10일 이화그룹 김영준 전 회장과 김성규 총괄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후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회사 측이 횡령·배임 혐의 규모를 축소해 공시했고, 거래소는 현행 규정상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거래를 재개시켰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회사 측이 공시한 내용과 횡령 규모 차이가 크게 난 것을 확인한 거래소는 다시 거래를 정지시켰고 재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글이 종목 게시판을 통해 속출하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거래소가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믿고 거래 정지가 풀린 것을 악재 해소로 판단해 투자했는데 다시 거래 정지가 됐다”며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정지됐던 해당 종목들은 거래가 재개되자 투자자들이 몰리며 급등했다. 지난 12일 이트론은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고, 이아이디와 이화전기도 각각 20.52%, 16.75% 급등했다. 그러나 재차 거래 정지가 결정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묶이게 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소가 회사의 제출 공시만 보고 거래를 풀어준 것을 지적했다. 당초 이화그룹 경영진에 대한 비자금 조성 혐의는 여러 차례 언론 보도 됐음에도 거래소가 면밀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하고 공시 규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거래를 재개했고 이후 외부 기관에서 횡령 금액을 제보해 재차 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한 상태”라며 “추후 회사의 고의적인 횡령 금액 축소 공시가 밝혀지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장 종료 후 이화전기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 측은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설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거짓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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