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응급실에 병상이 없어 중증 환자가 떠돌다가 사망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당정이 병상이 없을 시 경증환자를 강제로 빼 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날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 긴급대책’은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열렸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시에서는 10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피해를 입은 70대 남성이 119 구급대에게 구조됐음에도,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둔 바 있다.

당정은 응급실 병상·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 중에 숨지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수술환자·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미비 등을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은 환자의 중증도,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바탕으로 이송한 뒤 전원을 지휘·관제하기로 했다”며 “또한 이를 통한 환자 이송 시,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상이 없을 시,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119 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화한다”며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당정은 비번인 외과 의사가 응급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 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의료진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과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정보관리 인력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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