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감원 목표 희망퇴직 실시 ‘실적 악화 영향’
택시업계 반발에 ‘타다 금지법’ 제정…사업 타격
무죄 받았으나 성장동력 상실…토스, 매각 추진

타다 운행차량 [사진 제공=뉴시스]
타다 운행차량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타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사업 상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현재 인원의 50% 감축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퇴직 서명 시 곧바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오는 30일자로 퇴사 처리된다. 퇴직자에게는 2개월치 월급이 지급되며, 희망퇴직자가 현 인원의 50% 미만일 시 별도의 권고사직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고강도 구조조정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사업 차질에 따라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 등 규제로 인해 사실상 기존 사업모델을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타다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택시업계의 반발이 격화됐으며, 검찰은 2019년 10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

관련해 1심과 2심에서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을 벗은 것이다. 하지만 사업 상 타격은 불가피했다. 지난 2020년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같은 방식으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 IT 스타트업 대표자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당시 “이날 대한민국 IT 산업은 죽었다”는 다소 과격한 평가를 내리며 국회를 비난했다. 타다 자체가 혁신 서비스는 아닐지라도,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자율주행차 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인데, 해당 입법을 통해 그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전 대표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타다는 택시 호출 시장으로 선회하는 등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고, 결국 모회사였던 쏘카는 2021년 타다의 지분 60%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넘겼다. 그럼에도 지난해 영업손실 262억원 등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자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조조정과 별개로, 모회사 토스가 타다를 재차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아이엠택시 운영사인 진모빌리티가 이를 추진했으나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며 인수전에서 철수했다. 공유킥보드 및 자전거 운영사인 더스윙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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