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층간소음 문제에서 비롯한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30일 KBS ‘시사직격’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16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범죄는 11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을 받아 지난 2020년에는 114건, 2021년은 1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 2016년 11건과 비교해 최근 5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현황. [사진제공=경실련]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현황. [사진제공=경실련]

경실련은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며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며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실련이 지난해 8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민원 접수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2015년 1만9278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8만9425건에 달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이웃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마련 및 정비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표시제도 법제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공동주택 사후분양제 시행 △‘라멘’(Rahmen) 구조 건축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실측 전수조사 및 각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을 명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주택을 시공한 사업 주체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준공검사 연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준공검사 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해 하자가 없다고 확인된 후에 분양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사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멘 구조에 대해서는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져 분양 수익은 적지만, 천장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