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지난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에 대해 살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0)씨는 이달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2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된다.

중형 이유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이씨의 모든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소재 모 빌라에서 아랫집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 A씨와 그 일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A씨는 목에 큰 부상을 당해 의식을 잃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경색으로 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현재까지도 회복이 안된 상태다.

A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거주 기간 동안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사건 현장에 투입된 남녀 경찰관 2명의 부실 대응 논란으로도 진통을 앓았다. 당시 출동한 경위와 순경은 이씨가 살해 시도를 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 해임 조치됐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이 법원의 허락을 받고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두 경찰이 사건 현장인 빌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 테이저 건 및 삼단봉을 지녔음에도 이씨에 대한 진입을 망설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검찰은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여겨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지난달 19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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