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도 내렸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으로 사회 해악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 등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하고 7차례 필로폰 등을 타인에게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 범행으로 본인이 매수한 필로폰 등의 양이 약 100g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엄중한 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그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더불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범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대마 관련 범죄는 약 11년 전에 발생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피고인에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한 번뿐인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지옥으로 만든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에 스스로 너무나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마저 밀려온다”라는 내용의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후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타인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필로폰 20g은 약 667회분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돈스파이크는 보도방 업주와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그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모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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