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8월14일~9월25일 입법예고
“사형제도와는 달리 추후 재심·감형 가능”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찾은 법무부 한동훈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찾은 법무부 한동훈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무기징역·무기금고)’ 법안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현행 헌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에 따르면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대비 개정 추진안 [자료제공=법무부]
현행 헌법 대비 개정 추진안 [자료제공=법무부]

실제로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명에 불과했던 무기징역 가석방자가 2018년에는 4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1년 17명, 2022년 16명을 기록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 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해 이러한 위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남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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