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내부 통제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은행장 내부 통제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은행권 내부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은행장들이 직접 내부 통제 강화를 챙겨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오전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시중은행 6곳, 지방은행 6곳, 인터넷전문은행 3곳, 농·수협은행 등 총 국내은행 17곳의 은행장을 불러모은 것.

이 부원장은 “신뢰가 생명인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은행은 물론 전체 은행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언급했다.

아울러 “은행장이 직접 주관해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은행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말하고,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후속 조처로 금감원은 이번 주 중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고 이달 31일까지 은행장 확인 서명이 담긴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다른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사고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을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 일벌백계한다는 뜻이다.

또 금감원 정기 검사 시 본점과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해 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은행 자체 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이 사고를 인지한 뒤 신속하게 금감원에 보고해 추가 피해를 줄이도록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의 협업 방침도 눈길을 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완료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