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영교 의원 주최로 진행…실제 사례자 참석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법, 조속히 통과 촉구”
“법무부 법안과 달라…상속결격사유 추가돼야”

2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신문
2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모든 분야에서 자녀가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피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실은 2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종선원 고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 소방관 고 강한얼씨의 언니 강화현씨가 참석해 실제 사례를 발표하며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 대법원 법원행정처 이상희 법원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서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은 부모가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 등을 했을 시, 이들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수 고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과거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고 시도한 것을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돼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거나 10만이 넘는 국민의 국회 입법청원을 받는 등 입법에 속도가 붙는 듯 했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다만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약 2년 7개월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신문
2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날 인하대 법전원 박인환 교수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상속권 제한의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법무부 개정안이 제도적, 제3자 보호규정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피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자녀가 죽기 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이 △용어법상 혼란 △피상속인 생전 재판청구의 비현실성 △법문화적 부적절성 △생전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청고 및 사후 법정상속 순위자의 상실 청구의 이질성 △사후 상속권제한 선고 청구권자의 부적절성 △상속권 상실 존부 판단에 대한 법원의 재량 △제3자 보호규정 △용서에 의한 상속권상실선고 효력상실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박 교수는 “개정안 1004조의2 제1항의 사유 중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편입시키고, 피상속인에 대한 유기·학대·범죄 행위,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제도로 입법화한다면 입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종선원 고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도 참석해 구하라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해 있던 도중 폭풍우를 만나 5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총 3억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오게 됐는데, 이 소식을 들은 80대 생모는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모든 보상금을 가져가겠다며 유족들과 소송을 벌였다.

김종선씨는 “고인이 2살 때 떠난 생모는 동생이 실종됐는데도 단 한 번도 그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 등 친모는 자식이라 인정 안 하고 있으며 모성도 없다”며 “최근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당한 사람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며 “왜 계속해서 (통과를) 미루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생모는 지난해 12월 유족을 상대로 진행된 부산지방법원의 승소했으며, 최근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은 “민법 제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의 복지를 현저히 해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구하라씨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기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결격제도는 미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대만 등 전 세계에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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