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예고글 219건 검거해 22명 구속
법무부 “공권력 행사 방해하는 중대범죄”
형사처벌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부과

익명 커뮤니티에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를 올렸다 체포된 30대 회사원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익명 커뮤니티에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를 올렸다 체포된 30대 회사원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 글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게시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과 관련해 469건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219건에 연루된 228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2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날 같은 시간 발표 대비 12명이 추가 검거됐으며 구속 인원도 1명 늘었다.

잇따른 살인예고에 법무부는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예고 글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글로 인해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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