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단순 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술자리에서 생긴 시비 등으로 멱살을 잡기만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성립요건이 포괄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군가 위협을 가했을 때, 나 자신 또는 타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쌍방폭행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Q. 폭행죄 성립요건은.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죄가 인정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본 죄에서 말하고 있는 유형력이란 꼭 신체를 사용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닌,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끼얹는 행위 등도 포함 되는데, 특히 흉기와 같은 물건을 소지한 상태 혹은 여러 명이 모여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먼저 맞았다거나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부당한 침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심해야 하며,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경우에만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돼 과잉방위, 보복 심리로 비쳐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해자가 주먹으로 때렸는데 나는 핸드폰과 같은 무기를 사용해 반격한다면 상당성이 결여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Q. 쌍방폭행 합의금 액수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 서로 합의한다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서로 비슷하거나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 합의를 진행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통상 합의금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폭행 행위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인지, 피해의 정도 등과 함께 치료비와 추후 발생될 휴업손해비용, 정신적 피해에 관한 보상까지 고려하여 합의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Q. 쌍방폭행 합의서 작성 방법은.

상대방과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추후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합의서로 남겨둬야 하는데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서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합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양측의 인적 사항과 형사사건의 발생일자, 원인, 폭행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적어야 하며, 합의금 지급 방식과 지급 내역 등까지 기록해둬야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 써 줘도 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처벌수위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처벌불원서는 한 번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를 할 수 없기때문에 처벌불원서 작성 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부 받고 난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작성해줘야 합니다. 간혹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합의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받기로 약속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주었다가 나중에 합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합의서만을 작성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