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만 1만20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중 폭행‧상해가 가장 많은 비율로 70%를 차지했고, 감금‧협박의 사례도 9%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데이트폭력의 경우 연인관계, 연인이었던 관계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Q. 데이트폭력의 유형은.

먼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신체적 폭력의 경우, 신체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 귀에 고함을 지르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두 번째 유형으로는 성적 폭력이 있습니다. 성적 폭력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것으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하여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Q. 폭언, 비난도 데이트폭력에 해당될까.

물리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에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말과 악의적인 비난, 모욕하는 행위도 데이트폭력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언행이나 다른 행동으로 상대가 불쾌감과 공포를 느꼈다면 이 역시 데이트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외에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의 비난과 같은 일명 가스라이팅의 행위들도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거나, 연인의 옷차림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행위, 휴대폰이나 이메일, SNS를 검사하는 등 연인을 통제하는 행위까지도 데이트폭력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Q.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는.

데이트폭력은 유형이 다양한 만큼 여러 범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거의 또는 현재 연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로 폭력 및 상해죄인데요. 현재 연인, 헤어진 연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다면 500만원 이내 벌금, 구류, 과류 또는 2년 이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지속적인 구타 행위로 신체 일부분이 훼손되었을 경우 상해죄가 성립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내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보복하고자 상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까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폭행, 상해, 주거침입과 같은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소지했거나 다중의 인원이 위협을 했다면 특수 범죄가 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Q. 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응방법은.

데이트폭력의 경우 전 연인관계 등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피해를 당했어도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먼저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해자가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등의 수단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법원이 지정한 일정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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