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법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를 말하는데요.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 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 등을 의미하며, 성희롱이나 음란전화, 공연음란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범행 일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성범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가해자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성범죄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는 성범죄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회유, 협박 등으로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Q. 성범죄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혹은 고소해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이른바 꽃뱀사기를 운운하며 무고죄를 들이미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의 압박에 못 이겨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오히려 무고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Q. 성범죄 가해자가 무죄판결, 무혐의 처분 받는다면 무고죄 성립할까?

실제로 가해자가 무혐의, 무죄를 받게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들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무고죄의 ‘허위의 사실’에 관해, 비록 일부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해도 그것이 독립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정황을 과장하거나 범죄성립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은 성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Q.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성범죄 피해자라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과를 받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증인이 있다면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녹취파일 등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병원 내원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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