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간녀에 대해 아는 거라곤 남편 핸드폰에서 찾아낸 연락처뿐입니다.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 말고는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데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혼생활 중 남편 또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고,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이란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상간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할 수도 있고, 자녀의 양육이나 개인사정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남, 상간녀에게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은.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며,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횟수, 결혼 유지 기간, 자녀의 유무, 결혼생활의 파탄 정도, 상간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Q. 상간소송,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

상간소송의 핵심은 상간남,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 녹취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그 외에도 블랙박스 영상, 구글 타임라인, 숙박업소 CCTV, 카드 사용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들을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흥신소를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직접 미행을 하는 행위, GPS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 위치추적 어플을 상대방 몰래 설치하는 행위들은 역으로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상간소송, 성관계 없었어도 인정될까.

상간소송의 주요 쟁점 중 불법행위, 부정행위는 성관계의 유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해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잦은 개인적인 만남,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심지어 성관계 없이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나온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Q. 상간소송, 상간자 정보를 몰라도 제기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상간자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남, 상간녀의 연락처만 아는 경우에도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남, 상간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처도 모르고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차량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차량등록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행위는 범법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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