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기준 1만1403명…담당은 161명
연락두절률 20.2%…특히 가정위탁 높아
경계선 지능 청년 집계·성착취 노출 문제도
“처우 개선·지속적인 근무 여건 마련해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제공=뉴시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올해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만명이 넘었지만, 정작 다양한 사례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과 체계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호종료된 청년들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전담인력마저 부족해 자립준비청년들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자립: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1만1403명으로 집계됐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5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월 40만원 △주거·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제 △취업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은 연락두절을 사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자립준비청년과의 연락을 통해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는데,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지난 2021년을 기준 20.2%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33.3%, 2019년 26.3%, 2020년 23.1%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은 기관과의 연락이 끊어진 셈이다.

연락 두절 사유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조부모 및 친인척이 전화를 받아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잘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끝내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들 중 연락두절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친인척 또는 조손가정 위탁에서 보호종료된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자립과정이 원활하기 때문에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청년들의 몫으로 나오는 자립지원금이나 자립수당을 위탁가정 보호자인 친인척이 유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기관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자립준비청년 중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은 의도적인 성적 접근 및 착취에 쉽게 노출돼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은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이른 나이에 사회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보살핌과 후원을 미끼로 접근한 후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입법조사처가 현장조사에서 만나본 자립지원전담인력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턱없이 부족한 전담인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후관리가 뒤따르는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의 개별상황 및 필요에 따른 서비스 지원을 말하며, 기본 사후관리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같은 사후관리 및 서비스를 운영, 담당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상태다.

지난 7월 기준 기관에서 일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61명으로, 전체 정원 180명 중 19명을 충원하지 못해 충원율이 89.4%로 조사됐다.

전담인력 수는 지난해 9월 90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인당 71명의 청년들을 담당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있었다. 전남은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이 136.8명, 제주는 110.0명, 강원은 94.6명 등 평균보다 훨씬 웃돌았다. 반면 광주(37.9명), 인천(48.7명), 대구(50.8명), 대전(51.2명) 등 광역시는 양호한 편으로 파악됐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는 전담인력 1명당 각각 62.8명, 70.0명을 맡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햇빛 안에 그들을 두기 위해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 비율을 지금보다는 감소시키고,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며,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 청년에게 촘촘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지금보다는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은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연락 두절이라는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청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하고 어려운 사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이들의 행방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자체, 그리고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담인력에게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시간 외 수당 등의 지원 체계도 마련하는 등 자립지원전담인력의 근속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연락 두절률이 높은 가정위탁 청년들에 대해서 보고서는 자조모임 형성 및 안내 등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자조모임 형성 및 안내 등 활성화와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역할도 보완돼야 한다”며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는 청년 당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와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의 자립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청년에게 효용이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입장이다. 

성적 접근 및 착취 취약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8대 자립준비프로그램의 하나인 ‘자기보호기술’ 프로그램에 성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걸로 충분치 않다”며 “직장 및 학교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내용을 보완해 악의적 의도의 성적 접근 및 착취 의도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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