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만톤’ 매립처리 폐기물, 농촌으로 흘러 들어가
폐기물 매립사업, 수익성 높지만 사후관리 책임은 뒷전
‘요식행위’ 주민설명회만 치르면 반대여론 ‘참고사항’ 취급
농민의 삶 영향 미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부터 인정해야

충남 천안시 남동구 동면 수남1리 마을회관 앞에 지정폐기물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투데이신문
충남 천안시 남동구 동면 수남1리 마을회관 앞에 지정폐기물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투데이신문

지구는 만성화되는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사회분야별 논의는 무르익지 않고 있다. 여러 분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농업이 그러하다.

유엔은 지난 2018년 12월 17일 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채택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9일 이른바 ‘농민기본법’이라 불리는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이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국회에 회부됐으나 21대 국회 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도시에서 살다보면 농업에 대해서는 시장 장바구니 물가 걱정할 때나 각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가 양보하는 항목 정도로 이해할 뿐이다. 그러다보니 대중들의 농민권리와 농민기본법에 대한 관심도 역시 낮은 모습이다.

이에 <투데이신문>은 농민권리선언에 담긴 오늘날 농촌의 현실을 밝히고 농민들 스스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취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번 훼손된 환경을 다시 되살리기 어렵듯 농업 역시 마찬가지다.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를 직시할 때가 됐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농민은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하기에 농민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아가고 또 농사를 짓는 지역의 현안은 농민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기 십상이다. 민관협치, 지역 거버넌스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여전히 개발지상주의가 우선시되는 모습이다. 유치했다는 개발사업도 도시에서 밀려나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기피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각종 폐기물매립장 건립 문제로 몸살을 앓는 농촌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작성한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총 1억9738톤이며 이 중 매립처리되는 폐기물은 1046만톤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5.3% 수준이다. 폐기물 종류별로 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617만톤, 지정폐기물은 88만톤, 건설폐기물 49만톤이 매립됐다.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해당구역 내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원칙이 자리잡고 있으나 산업폐기물은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롭다. 때문에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지역에는 산업폐기물을 취급하는 폐기물매립장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몇몇 대기업도 발을 들이밀고 있다.

폐기물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된 뒤에도 꾸준히 관리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다. 충남 당진시 고대·부곡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은 매립을 마친 뒤 당진시가 관리 부담을 떠안아 지난 2012년부터 수십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급기야 당진시의회는 지난 5월 이 두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은 상황이다.

수남1리 최병구 이장이 마을에 걸린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 현수막 앞에서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수남1리 최병구 이장이 마을에 걸린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 현수막 앞에서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매립장 이미 있는데 지정폐기물도 받아야 하나”

충남 천안시 동면은 고추 주산지로 충북도와 경계를 마주한 농촌지역이다. 최근 이 지역은 잇따라 폐기물매립장 계획이 추진되며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중견건설사 계열사인 A사는 동면 수남리 일원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고자 현재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획 중인 매립장 면적은 36만㎡이며 매립면적은  20만㎡에 달한다. 매립용량은 400만톤에서 60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구성된 폐기물을 뜻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아직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업체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면지역 주민들은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에는 매립장 건립 반대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천안시에 제출했다. 이어 6월에는 천안지역에서 주민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남1리 최병구 이장은 “처음 소식을 접하고 6개 마을이 모여 회의를 하고 반대 의견을 모았다. 매립장 건립 계획을 알아보니 동면지역 전체의 문제로 보여 동면 이장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전했다. 그는 “동면지역은 벼농사, 고추농사, 오이농사 등을 짓는 청정지역이다. 그런데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사고라도 터지면 지역을 터전으로 사는 주민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뀔 것”이라며 “설사 배출기준을 준수한다 해도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최 이장은 폐기물 침출수에 의한 오염을 걱정했다. 자신 역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인 최이장은 “지역 내 농업용수로 쓰는 6개 저수지와 인근 오창저수지가 침출수로 오염되면 농사를 어떻게 짓겠나. 그래서 인접한 청주시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 매립장예정지는 청주시 오창읍과 마주한 위치로 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인 수남1리와는 저수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수남리 주민 입장에서 매립장예정지는 “마을 앞산 능선 너머”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예정지 인근으로는 매립장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수남1리는 마을 안에도 십여개 남짓 반대 현수막이 붙었다. 최 이장은 “동면 주민 중 98%는 반대할 것”이라며 “이미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지정폐기물매립장까지 들어서야 되겠냐”고 하소연했다.

이 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인구밀집도는 낮은 농촌이다보니 이전부터 매립장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22만㎡ 규모의 청주 제2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며 인접한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건립을 막지는 못했다. 이 매립장은 지난 6월 준공됐으며 내년부터 매립이 시작될 예정이다.

청주제2매립장에 이어 동면에는 하수슬러지매립장이 계획되기도 했다. 역시 반대에 부딪히며 계획이 철회됐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크고 작은 분란을 겪어야 했다. 최 이장은 “이곳에 매립장이 들어서면 전국에서 지정폐기물이 온다고 하더라. 굳이 대규모 매립장을 고집하지 말고 폐기물이 나온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면 그 물량도 적고 환경오염 우려도 상대적으로 작아지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힘입어 천안시의회는 6월 1일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중금속 덩어리는 자연환경을 오염시켜 농지가 황폐화된다”라며 “동면 면민을 비롯한 천안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립시설 설치계획 중단 ▲이익 추구만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각 중단 ▲관계기관 매립장 사업허가 불허 등을 요구했다.

예산군 조곡산업단지 예정지에 고구마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투데이신문
예산군 조곡산업단지 예정지에 고구마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투데이신문

“농지 밀어내고 지은 매립장, 인근 농사는 어떻게 하나”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폐기물매립장 건립이 추진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서는 조곡그린컴플렉스(이하 조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단 내에 폐기물매립장 건립이 추진 중이다. 예산군과 대형건설사 B사가 추진하는 조곡산단 조성은 폐기물매립장 건립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예산군 경제과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산단 조성을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라며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곡산단의 전체 면적인 84만평인데 그 중 폐기물매립장 부지는 1만평 정도다.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라며 “지역주민들 우려는 알고 있으며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구성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이나 폐기물매립장은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을 혼용해서 매립할 것 같다”면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반산단은 도지사가 지정권자로 충남도에 다음달 중순에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내년 5~6월 즈음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 초기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곡산단반대책위 위원장인 장동진 예산군농민회장은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에는 산업단지에 자원순환시설이 만들어진다고 들었지 폐기물은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2021년 11월 면사무소에서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그때 설명만으로는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지난해 여름 무렵 2번째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공무원이 갖고 있던 팸플릿은 폐기물 매립이 명시돼 있고 주민에게 나눠준 것은 자원순환시설이라 적혀 있었다”라며 “군청에서 팸플릿을 만든 업체의 실수라고 사과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지역에서는 B사가 폐기물매립사업을 하려고 산단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 분양을 장담하기 어려운 산단 조성 보다는 폐기물매립장 사업이 보다 확실하게 이윤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산단이 예정된 부지 대부분은 농지다. 현재는 고구마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목장용지도 일부 포함돼 있다. 산단부지와 가까운 마을 간 거리는 불과 200~300m 정도다. 장 회장은 “군대를 제대한 뒤 줄곧 신암면에서만 30여년을 살며 농사를 지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에 쪽파가 들어가 있다”라며 “우량농지를 잠식해 산단과 매립장이 들어서면 인접한 농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걱정이 안 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 회장은 “폐기물도 문제지만 산단과 매립장이 들어서면 먼지, 소음, 냄새 등이 심해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이득볼 게 없다”면서 “땅주인도 전부 보상받아 팔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산단에 인접한 땅은 지가가 내려갈테니 손해”라고 전망했다. 또, “예산군은 산단이 들어서면 인구가 늘 것이라고 하는데 인근 고덕면에도 산단이 들어왔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신암면에 사는 50대 주민은 “주민설명회를 2번 열었다는데 주민없는 주민설명회가 어딨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말하는 자체가 주민의사를 무시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려 했다면 자원순환시설이라 할 게 아니라 매립장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해야 됐다”고 비판했다. 이 주민은 “여기서 농사짓고 살아가야 할 주민들이 가장 걱정된다”고 혀를 찼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산업단지 예정지에서 예산군농민회 장동진 회장이 산단과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산업단지 예정지에서 예산군농민회 장동진 회장이 산단과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주민이 반대해도 지자체가 찬성하면 사업 추진 가능해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폐기물매립장은 순이익률이 50% 이상 나올 정도로 돈이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민간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폐기물매립은 민간이 하기 적절하지 않다. 사업 자체를 공공이 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폐기물매립장은 보통 매립이 끝난 뒤 30년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나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사후관리 기간은 수익이 나지 않기에 충실히 오염을 관리하길 기대하기 힘들다.

하 변호사는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할 수 없게 산단 조성과 패키지로 묶어서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민들이 반대해도 지자체가 찬성한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매립장뿐 아니라 여느 개발사업도 주민여론은 참고사항 정도로 여긴다”고 개탄했다. 

우리나라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땅주인의 동의를 과반수 이상 얻을 경우 지역에 실제 살고있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지자체는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만 치르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한다.

유엔이 2018년 채택한 농민권리선언(농민과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을 보면 ‘농민은 발전(개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전략을 결정하고 개발할 권리가 있다’(제3조 불평등 및 차별의 금지)는 내용이 있다. 또, ‘농민은 자신들의 삶, 토지 그리고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사업 또는 계획의 준비 및 시행 단계에서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참여의 권리)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은 이 사안에서 농민이 가져야할 권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8조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면 ‘농민은 자신들이 이용·관리하는 자원, 토지의 생산력, 환경의 보전 및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어 ‘국가는 어떠한 위험물이나 폐기물이 농민의 토지에 매립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시에 짓기 어려운 기피시설은 으레 농촌지역으로 들어오기 십상이다. 노인들이 대다수인 농촌지역 주민들은 반대집회 한 번 열기도 힘겨운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이고 농촌지역은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일단 그들이 가진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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