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역대 최대
송석준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 철저히 해야”
한은 “보증기관 재무 건전성 악화시 정부 재정 부담 증대” 경고

[사진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보증기관인 주금공의 반환보증 사업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인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25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는 지난해 51건에서 지난 8월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금액은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고 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 [자료 제공=송석준 의원실]<b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 [자료 제공=송석준 의원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의 사고 규모는 지난해부터 지난 8월말 사이 20대는 12건(20억원)에서 76건(144억원)으로 30대는 29건(71억원)에서 140건(30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 20대는 7.2배, 30대는 4.3배가 증가한 수치다. 20~30대의 사고액은 지난해는 82%,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80.7%를 차지해서 20~30대의 사고 건수와 사고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들어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사고 규모는 각각 86건(215억원), 79건(183억원), 24건(39억원), 31건(56억원)으로 금액 기준 전체 사고의 88.2%에 달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61억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444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연도별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 제공=송석준 의원실]<b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연도별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 제공=송석준 의원실]

하지만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8월말까지 68억원에 그쳐, 회수율은 13.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전문가들은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윤상 연구위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부진과 함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급격히 늘어나 올해에는 보증사고가 폭증해 7월까지의 보증사고 금액이 이미 2조원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은 역전세 위험 가구가 4월 기준 102.6만 가구에 이르고 역전세의 보증금 대비 전세가격의 차이를 평균 0.7억원으로 추정했다”며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역전세의 위험이 커졌고, 이러한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미분양 증가 등의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및 기업 부문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주요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관련 재정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과는 별개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과 함께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자본 확충 등을 통한 사전 대응을 제언했다.

송 의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주택금융공사는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금공 관계자는 “공사는 조기 회수 및 회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법적조치 전 분할상환(3년 범위 내 1회)을 도입해 임대인의 자발적 상환을 통한 조기 회수를 유인하는 등 지속적인 회수 제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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