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기간 연장에 액수 높이는 방안 ‘추진’
이르면 2025년 시행…다음 달 10일 토론회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수원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수원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5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의 급여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 더해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다. 

우선 위원회는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고 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오는 2024년은 206만740원이다. 이에 발맞춰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약 50만원 이상으로 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육아휴직 개편에 적극 나서는 것은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기준 44.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비슷한 제도가 있는 27개국 중 17번째로 낮은 것으로 기록됐다.

심지어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지난 2분기 기준 0.7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인구는 지난 6월까지 44개월째 자연감소 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주 재원이다 보니, 사실상 직장인을 기반으로 해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육아휴직급여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 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새로운 사회보험 ‘부모보험(가칭)’ 신설, 국고 투입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대응과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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