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가능했던 현행법상 ‘살인 미수’
‘아동학대살인미수죄’ 신설로 집행유예 막는다
피해아동, 보호시설 대신 연고자 인도 가능해져

정부가 아동 학대 중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 [사진제공=뉴시스]<br>
정부가 아동 학대 중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살해죄와 관련해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23일 법무부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에 그치면 절반 감경돼 형이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조치를 신설했다.

가령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긴급히 분리할 필요가 있으나 아동이 불안해하며 보호시설 입소보다는 친척 등 연고자에게 가기를 원하고, 연고자도 피해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사 중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시 재범 우려가 있다면 검찰이 임시조치를 연장 청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