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26일 입법예고
출소 후 거주지 국가 지정 시설로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도 대상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 지정된 시설에서 거주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마련됐다. 범죄자의 ‘거주의 자유’ 제한 여부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000~2000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떴다.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은 총 325명으로 이중 올해 69명이 올해 출소한다.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및 출소 예정자 수 [자료제공=법무부]<br>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및 출소 예정자 수 [자료제공=법무부]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관할 보호관찰소가 범죄자의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 필요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식이다.

이때 법원은 ‘지정 거주시설’로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다. 시설은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곳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머무르게 된다.

다만 형을 만기하고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처를 강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 중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도 거주지 제한 대상이 된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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