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후 학원업 등 246명 세무조사
탈세 적발로 200억 추징…스타강사 포함
“민생침해…법·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강의료 등을 법인으로 적용해 개인소득을 줄이고,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한 뒤 비용을 경비처리한 스타강사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더불어 대형 입시학원 등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는 과정에서 차명·우회계좌를 사용한 현직 교사들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30일 지난해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스타강사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탈세 행위를 파악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해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유착을 포함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해 총 111명을 수사,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업 분야에서는 30여개 업체의 탈세가 적발됐고 추징액은 2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학원 사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한 뒤 수입 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했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하거나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영위한 사실도 파악됐다. 

일부 학원사업자의 탈세 행태. [사진제공=국세청]
일부 학원사업자의 탈세 행태. [사진제공=국세청]

스타강사 또한 사교육 탈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스타강사들은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

심지어는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학원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교사도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다. 확인된 교사만 200여명이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대형 입시학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받아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 측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동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 차례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일시적인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학원업 외에도 고금리·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해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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