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10월까지 공급원가 변동 하도급 분쟁 57건”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분쟁이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인상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4일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요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 접수 건수는 14건이었으나 2021년 33건, 지난해엔 57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10월말 현재 접수 건수는 57건으로 전년 동기(38건) 대비 50%나 증가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쟁 중 공급원가 변동이 원인인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0월 기준 6.8%로 2020년 대비 5.2%p 상승했다. 조정원이 밝힌 주요 사례를 보면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사례 등이다. 발자주가 대금을 조정하지 않아 수급사업자 역시 대금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실내건축공사업자인 A는 토목건축공사업자인 B에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일반가구공사를 위탁받았다. 일반가구공사는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된 뒤에야 가능해 계약이 체결된지 3년 후에야 공사가 시작됐다.

A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B에게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원/부자재, 임가공 및 인건비 등이 상승했다며 하도급대금의 인상을 요청했다. 이에 B는 현장설명서에 ‘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 기재된 점을 근거로 협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금지하는 부당 특약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대하도록 규정해 이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건축공사업자인 C는 건축공사업자인 D로부터 타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았다. C는 이를 수행하던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가 급등해 D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D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 잔여 공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하고 그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했다. 결국 C는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했으며 D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일 안에 협의를 못한다면 수급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최대한 가까운 날로 협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

조정원은 주요 분쟁 사례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참고할 법령 및 지침, 그리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공급원가 변동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한 상담이나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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