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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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인건설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2일 다인건설과 다인건설 대표이사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다인건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다인건설은 지난 2020년 1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공사에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대금 44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하도급대금과 실제 지급일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의결했다. 

그러나 다인건설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이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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