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일대 비행 금지 조항 해지
이날 오후 3시부터 U-2S 등 정찰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 인한 북한의 맞대응이 예상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영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남과 북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부로 효력 정지된 1조 3항은 MDL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조항으로, 모든 기종의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접경지역 일대에서 남북이 군사훈련 및 무력시위를 감행하거나 북한이 핵·미사일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행동에 따라 9·19 합의의 나머지 조항도 효력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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