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 사유로 각하한 1심 판결 취소
이용수 할머니, 직접 법정 출석해 눈물
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해 유감 의사 표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nbsp;[사진제공=뉴시스]<b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일본이 한국 영토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 또한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앞서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을 파기하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안부 동원 당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으며,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과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 것은 물론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해당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며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보였다.

이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는 “판결에 따라서 일본은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있을 적에 일본이 잘못을 뉘우친 뒤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교류해야 하고, 위안부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니 배우고 가르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동행한 정의기억연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역사적인 판결이 정의의 나침반이 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뿐 아니라 일제 식민지, 강제동원, 집단학살 등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수많은 분들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안부 피해자가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판결 소식이 전해진 당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통해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이번 판결에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한국 정부에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권면제와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소송에 불응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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