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탄핵안 대치로 영향 可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28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재소장은 지난 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사적 인연 ▲이 후보자 판결의 보수적 성향 ▲부모 재산신고 고지거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헌재소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를 치를 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 심사와 탄핵소추안 상정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8일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비적 합의로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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