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동관 탄핵 막고 방송장악하려는 의도”
박주민 “탄핵 막으려 헌재소장·예산안 던질 기세”
30일·1일 본회의도 불투명...예산안 ‘볼모’로 이견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으로 당초 이날 열리기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이동관 살리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회는 특정 상임위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관이 아니다”며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오늘 본회의 일정은 이미 오래전 확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합의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이 여야 간 합의가 돼야 추진하는 것이냐. 국회법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권의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관련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민주당이 계획한 일정대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30일에 기존 안건 5건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법사위가 정상화만 된다면 법률안을 30일에 모두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실에서 법사위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법사위 일정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위원장이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너무 궁금하다”며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다 던져버리고, 헌법재판소장도 던져버렸다. 심지어 예산안도 던져 버릴 것 같은 기세”라고 톤을 높였다.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 134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며 “이중에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도 있었다. 국민의힘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던 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처법 개정안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 던졌다. 누구를 위해서? 이 위원장을 위해서”며 “민주당이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것이다. 사법공백을 지금까지 운운했던 건 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오후 국회의장실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두고 대치하면서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김 의장과 야당은 이날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여당은 여야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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