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리 못하면 내년 총선은 기울어진 운동장
방송3법 국회 처리,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재부의 통해 방송3법 통과시키겠다는 전략 세워
이동관 탄핵으로 업무 정지시켜 시간 벌려고 하는 듯
언론환경 두고 여야의 신경전 더욱 거칠어지고 있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410회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뒤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410회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뒤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 방송3법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3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현 방송3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하고,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한 언론환경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방송3법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필요한 논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하고 단독 의결한 것이다.

공영방송의 운명은

해당 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수를 현행 9명 혹은 11명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행 9명으로 할 경우 아무래도 정부 입김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인선될 경우 그에 따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성향도 바뀐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 덜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면서 친민주당·친언론노조 세력이 다수의 이사를 추천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빠른 속도로 공영방송이 친윤석열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언론은 친여 성향의 언론환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동관의 운명은

따라서 방송3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권이 똘똘 뭉쳐 재의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정의당 등 소수 야당까지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반윤 정서가 국민들에게 파다하게 퍼지게 되면서 그에 따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당초 지난 9일 의결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함으로써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탄핵안이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업무가 정지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은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위원장의 업무를 최소 몇 개월을 정지시켜놓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여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독재라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일단 방송3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의도를 저지시키겠다는 전략이지만 만약 재부의에 들어간다면 방송3법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은

여기에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면 언론개혁의 고삐를 늦춰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것은 내년 총선과 연결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언론개혁을 이뤄내야 공정언론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3법 처리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11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