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핵심 ‘방송3법’
“법안 통과로 퇴행의 악순환 끊어내야”

지난달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달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달 내 KBS 김의철 사장의 해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골자로 하는 방송독립법(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13개 언론단체들은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언론단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시작됐던 공영방송 장악의 역사가 십수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권에 의해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시동을 걸더니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무더기 해임했고, 이제는 공영방송 사장들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그 자리를 보수정권의 언론장악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극우적 언행으로 공영방송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인물들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추천 몫이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 가량이 되도록 관행화 돼있는 현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가 정치 세력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가 됐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송3법 개정안은 국회 국민동원청원에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가 5만건을 돌파해 자동으로 소관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지난 4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기존 지배구조는 여·야 기준 KBS 이사회 11명(7대 4), 방송문화진흥회(MBC) 9명(6대 3), EBS 이사회 9명(7대 2)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이 보유하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명의 인원으로 이뤄진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한 다음, 추천된 후보를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로서 방송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공영 방송 장악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반복돼 왔던 퇴행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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