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제출됐던 탄핵안 철회서 제출”
국회도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안 돼’
“검사 탄핵안도 재추진...이견 없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이달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키로 결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은 전날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는 것)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달 30일, 오는 12월 1일 국회가 연이어 붙어있는 본회의를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를) 일벌백계하고 검찰 투명성 신뢰도 재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정섭 차장을 편드는 모습을 보여줘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도 오늘 저희가 탄핵안을 철회함으로써 그동안 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을 통해 혼란을 야기했던 정치적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됐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이 아니라 일종의 공지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날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만 됐다. 상정이 돼서 의사일정 항목에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국회법을 보면 해석의 여지도 별로 없다.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혔다고 국민의힘이 반발’한 것에 대해선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자는 홍익표 원내대표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추진되는 탄핵안에 대해 “기본은 같다”면서도 “새로운 사안이 발견되거나 생긴다면 당연히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 이견 여부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에 제출했기 때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주 초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에게 “의원들이 우리 당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에서 생방송으로 해도 좋고, 국회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해 보내줘도 좋다”며 “60명 의원을 기준으로 하되, 희망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하겠다. 다음 주 초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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