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본회의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여당, 경영·경제계와 노동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정부 등은 경제에 큰 혼란이 온다며 우려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직회부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투표는 직회부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노란봉투법’은 용어 정의에 대한 노조법 제2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3조를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골자로,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사위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인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가지 않겠냐”며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도 재고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결국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유지 및 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어긋나는 상황”이라며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돼 산업경쟁력 저하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곧 바로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것에 이어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민주노총은 “앞으로 수백만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법안이 부의됐다”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국제노동기준,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환노위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의 눈물은 외면하고 여전히 경영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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