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력’ 강력 단속 지시
일시 단속 안돼...근절될 때까지
노조회비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건설현장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 받으면서 “건설현장의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 직후 열린 보고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보고에선 건설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에 관한 실태 보고와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조회비 세액공제를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나라는 노조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하며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을 국민 세금으로 재정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1500억 지원금과 완전히 별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건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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