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입법절차 문제없다” 기각
윤재옥 “국회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홍익표 “일하는 국회 만드는 계기돼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입법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고 나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한 해당 법안 개정안의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국회에서 이뤄지는 절차는 국회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절대다수를 점하는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단 판결이 났으니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쟁점법안들이 또다시 입법 폭주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잘 전달 하겠다”며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필리버스터 대신 ‘여야 동수 TV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상임위 간사 입장에서는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여당, 법안처리에 협조해야”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11월에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국민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며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 2023. 10. 26. [사진제공=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 2023. 10. 26. [사진제공=뉴시스]

법사위 계류 60일 지나면 본회의 직회부

헌법재판소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던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으로 처리한 건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이유 없이 계류돼있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 된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야당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여야는 극한 대치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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